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의 기본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퇴사나 회계연도 마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산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