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포함 인원수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기본 적용)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또는 월급)과 매월 통장에 찍히는 실제 급여가 다른 이유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원천징수)가 미리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최신 요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95%, 고용보험 0.9%)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후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급여 항목 중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세금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비과세액이 높을수록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어 최종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